분양권을 양도하면 분양권 전매 세금 신고 홈택스 절차가 바로 따라옵니다. 금액·증빙이 조금만 어긋나도 수정 신고를 두 번 하게 되죠. 이 글은 분양권 전매 세금 신고 홈택스 절차를 로그인부터 제출·접수증 저장까지 한 줄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간과 끝에서도 분양권 전매 세금 신고 홈택스 절차의 포인트를 다시 점검합니다.
1) 세금 구조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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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국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양도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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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지방세): 양도소득세 확정세액을 바탕으로 별도 신고·납부. 홈택스 제출 후 위택스/지방세 시스템으로 연동되거나 직접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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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수인이 등기 시점에 별도로 발생(본 글 초점 아님).
세율·공제는 개인 상황·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증빙 정합성이 1순위입니다.
2) 준비물(스캔·PDF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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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종: 분양계약서, 전매(양도·양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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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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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납부 영수증(회차별), 옵션·발코니 계약·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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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P) 수수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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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영수증, 인지대 등 필요경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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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거래 신고 접수증, 중도금 대출 승계/상환 확인(있다면)
3) 홈택스 입력값 정리(미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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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분양가 납부액(승계잔액 포함 여부 확인) + 프리미엄(P) 중 거래계약서·정산표 기준 실제 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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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최초 계약에 따른 납입 누계액(옵션·발코니 포함/별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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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중개보수, 인지, 이체수수료 등 증빙 가능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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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권리 취득일(분양계약 체결일) ~ 양도일(전매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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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명의 여부, 부담부 양도(승계채무) 여부
4) 분양권 전매 세금 신고 홈택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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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 → 상단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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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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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구분 선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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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입력: 인적·연락처, 신고 유형(확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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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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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정보(단지·동·호), 양도일·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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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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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발코니 포함/별도 메모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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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채무(중도금 잔액) 반영 시 부담부 양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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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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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매 계약서, 납부 영수증, 프리미엄 이체증빙, 중개보수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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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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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가산세·감면 확인 → 오기재 없나 역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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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 접수번호 저장(PDF/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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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연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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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 따라 위택스/지방세 시스템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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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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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납부서/영수증 클라우드 보관
5) 자주 틀리는 포인트(실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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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 프리미엄 일부 누락 → 계약서·계좌증빙 총액 일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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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잔액 미반영 → 부담부 양도 체크·잔액 기입 누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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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처리 불일치 → 계약서·정산표와 동일 기준으로 포함/별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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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과다 기재 → 증빙 가능한 비용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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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착오 → ‘권리’ 기준의 취득일/양도일로 계산
6)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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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종·납부 영수증·프리미엄 이체증빙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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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분양가 납부액(승계잔액 처리 포함) +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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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납입 누계 + 옵션 기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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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영수증(중개·인지·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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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자산구분=분양권, 부담부 양도 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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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납부서 PDF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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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연동/별도 신고 완료
7)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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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래 신고와 양도세 신고는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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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실거래 신고는 거래 행정, 양도소득세는 세금 신고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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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미엄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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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신고·다운계약은 추징·제재 위험이 큽니다. 계약·계좌증빙 총액 일치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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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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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으로 증빙 가능한 거래 직접비용 위주입니다. 영수증 없는 항목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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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인데 지분 비율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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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홈택스에서 지분·금액 분할 입력이 가능합니다. 계약·이체 내역과 일치되게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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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핵심 한 줄
분양권 전매 세금 신고 홈택스 절차는 총액 일치(계약·신고·이체)와 증빙 업로드가 전부입니다. 접수증·지방세 납부서까지 한 세트로 보관하면 사후 수정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필요하면 당신 정산표로 바로 입력값을 정리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