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게 전매 시 중개보수 기준·요율입니다. 권리 양도인지, 실제 부동산 매매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지역마다 상한·협의 관행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은 전매 시 중개보수 기준·요율을 계산 순서대로 설명하고, 협의 문구와 분쟁을 막는 증빙 포인트까지 챙깁니다.
전매 거래 유형부터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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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분양권·입주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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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권리(지위)를 넘기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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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계산 기준은 보통 거래금액 = 프리미엄(P) + 승계비용 일부로 잡는 관행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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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매매(등기 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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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 매매와 동일하게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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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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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 계약 + 잔금/등기 시 추가 계약이 있는 케이스. 각 계약서마다 보수 기준을 따로 명시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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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시 중개보수 기준·요율 계산 흐름(권리양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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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형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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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인지, 주택 매매인지 계약서 제목과 내용으로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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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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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P) + 양수인이 승계하는 비용 항목(옵션·중도금 이자 등) 중 보수 기준에 포함할 항목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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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적용 또는 정액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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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내 요율(%) 또는 정액(원)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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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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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중개업자의 보수에는 부가세 별도가 일반적임을 문서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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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주체·시점·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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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매수 각각 부담 비율, 지급일(계약/중도/잔금), 분할 지급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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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보수 기준 금액은 프리미엄에 한함(승계금 제외)”처럼 문장으로 못 박으면 불필요한 실랑이를 줄입니다.
협의 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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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제외 항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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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옵션·발코니, 중도금 이자, 관리비 선납, 기타 정산 항목 중 보수 기준에 넣는 것과 빼는 것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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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업무비 문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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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승계지원·서류대행 등 별도 수수료가 있다면 금액과 근거를 미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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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중개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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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구조(예: 공동중개)와 각사 청구액을 합의서에 따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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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 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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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승인·승계불가 등으로 거래가 무산되면 업무부담비/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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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예시(숫자 구조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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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A|권리양도, 프리미엄 기준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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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5,000만 원, “보수 기준 = 프리미엄만” 합의, 요율 X% → 보수 = 5,000만 × X%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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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B|권리양도, 정액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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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규모와 무관하게 정액 N만 원(+부가세)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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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C|혼합형, 2단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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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 계약 시 정액 A만 원, 등기 이전 단계 지원 완료 시 정액 B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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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처리·세금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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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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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전표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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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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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보수에는 통상 부가세가 별도. 견적·청구서에 ‘VAT 별도’ 표기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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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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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중도·잔금과 연동해 나눠 내면 자금 흐름이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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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예방 체크리스트거래 유형 명확화: 권리양도 vs 매매를 계약서 제목·본문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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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기준 금액: 프리미엄만/프리미엄+승계 항목 중 선택해 문장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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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정액: 숫자와 단위(원/%) + 부가세 별도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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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주체·시점: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지불하는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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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 서류대행·교통·등기 협조비 등 별도 청구 가능 항목 제거 또는 상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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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 시 조항: 금융 미승인·동의 불허 등 무과실 불발 때의 처리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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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현금거래 지양, 모든 지급 건에 증빙 확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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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매 시 중개보수 기준·요율은 무조건 요율로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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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요율 또는 정액 중 선택 가능합니다. 관행은 있어도 합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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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미엄 외 승계비용도 기준에 넣자고 하네요. 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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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만 분쟁을 막으려면 “보수 기준 금액은 ○○로 한정”이라고 명확히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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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중개면 수수료가 두 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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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상 총액 범위 내 분담입니다. 각 중개사와 분담 구조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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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 무산 때도 보수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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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 전 사전 합의에 따릅니다. 무과실 불발 시 면제 또는 실비 한정처럼 조항을 넣어두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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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핵심만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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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액을 먼저 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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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정액과 부가세를 문서로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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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 시 처리까지 합의하면, 전매 수수료 분쟁은 대부분 끝납니다.
궁금한 견적서가 있으면 문구를 보내 주세요. 전매 시 중개보수 기준·요율 관점에서 위험 문장만 쏙쏙 고쳐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