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매수 각자 부담비용 체크리스트 — 계약 전에 돈 새는 구멍 막기

계약 성사 직전, 숫자가 흐릿하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매도·매수 각자 부담비용 체크리스트를 손에 쥐면 계산 순서가 선명해져요. 이 글은 “누가, 무엇을, 왜 내는지”를 항목별로 끊어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매도·매수 각자 부담비용 체크리스트만으로 당일에도 총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한눈 정리)

  • 매수(구매자) 중심: 취득세, 등기(소유권 이전), 중개보수, 인지세, 대출비용(근저당), 이사/수리 등 입주비

  • 매도(판매자) 중심: 말소등기, 중도상환수수료, 양도소득세, 관리비·공과금 정산, 원상복구·하자 처리

  • 공통: 잔금 이체 수수료, 관리비·세금 일할 정산, 특약에 따른 비용 이전

매수자 체크리스트(반드시 본인 부담)

  • 취득세 묶음

    • 6억 이하 1%, 6~9억 구간식, 9억 초과 3%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전용 85㎡ 초과면 농특세 0.2% 가산

  • 등기비용(소유권 이전)

    • 과세표준 × 약 0.26%(등록면허세 0.2%+부가)

    • 등기 수수료·인지·법무사 보수 +α

  • 중개보수(복비)

    • 상한표 이내 협의요율 r × 거래금액(매매가)

  • 대출 관련

    • 근저당 설정 = 대출액×보증배수(1.1~1.2) × 0.26%

    • 인지·금융수수료, 감정평가비(상품별 상이)

  • 입주비

    • 이사/청소/도배·장판, 열쇠·도어락 교체

  • 보증/보험(선택)

    • 전세/보증상품 가입 시 보증료(보증금×요율×기간)

팁: 계약 전 과세표준(실거래가 vs 공시가격)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두면 오차가 작습니다.

매도자 체크리스트(원칙적으로 매도 부담)

  • 근저당 말소 등기

    • 건당 세목 소액 + 등기수수료 + 법무사 보수(몇 만~수십만 원대)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약정에 따름. 대환·금리 인하 이력에 따라 달라짐

  • 양도소득세

    • 보유/거주, 취득가액·필요경비, 장특공 등 변수 반영

    • 신고·납부수수료(세무대리) +α

  • 관리비·공과금 일할 정산

    •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주차, 장기수선충당금 등

  • 원상복구/하자 처리

    • 특약에 따라 수리·철거·폐기비용 부담 가능

  • 중개보수(매도 측)

    • 상한표 이내 협의. 매수 측과 각자 지급이 원칙(공동중개라도 총액 내 부담은 변함없음)

체크: 전세·월세 임차인이 있는 매매라면 보증금/임대차 승계 관련 특약에 따른 비용(이자·정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통 정산 항목(누가 낼지 특약으로 고정)

  • 잔금 이체 수수료(고액 송금)

  • 인테리어·비품 인수: 잔금에 포함/별도 여부

  • 취득세·양도세 신고 대행 수수료: 누가 부담하는지

  • 주차등록·RF카드·입주민 앱 이관 비용

  •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 통상 매도자가 정산, 특약으로 예외 가능

금액 가늠 가이드(예시)

  • 매매 6억, 85㎡ 이하, 무대출

    • 매수: 취득세 묶음 660만, 등기 156만, 복비(0.4%) 240만총 1,056만+α

    • 매도: 말소 수만~십수만, 중개보수(상한 0.4%) 240만 + 정산비용

  • 매매 10억, 85㎡ 초과, 대출 5억(배수 1.2)

    • 매수: 세목 3,500만, 등기 260만, 복비(0.5%) 500만, 근저당 156만총 4,416만+α

    • 매도: 중도상환수수료(약정), 말소, 복비(0.5%) 500만 + 정산

복비는 상한 이내 협의이므로 r을 낮추면 총액이 즉시 줄어듭니다.

함정 피하기(실수 잦은 포인트)

  • 전용 vs 공급면적 혼동 → 농특세 착오

  • 과세표준 과소 산정 → 고지서에서 증액

  • 대출 조건 변경 → 근저당 세액·수수료 변동

  • 특약 미비 → 하자·비품·정산 분쟁

  • 공동명의/지분 → 등기 건수·보수 증가

당일 사용 체크리스트(요약)

  • 매도·매수 각자 부담비용 체크리스트로 항목 분리

  • 과세표준, 면적(85㎡), 주택 수 확인

  • 등기 0.26%, 근저당 0.26% 반영

  • 복비 요율(r) 협의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 공과금·관리비 일할 정산표 준비

  • 특약에 비용 귀속 조항 명시

FAQ

  • 복비는 보통 누가 내나요?
    매도·매수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 말소비용을 매수자가 대신 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특약에 금액·기한·증빙을 꼭 남기세요.

  • 양도세·취득세 대행비는?
    원칙상 각자 부담. 상황에 따라 분담·감액 협의 가능.

마무리

핵심은 분리입니다. 매도·매수 각자 부담비용 체크리스트대로 항목을 쪼개면 누락이 사라집니다. 숫자는 공식대로 담백하게, 특약은 선명하게—그러면 잔금날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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