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 연도별 적용법: 공고 기준일 맞추기·경계월 처리·맞벌이 특례까지

부동산 특별공급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 연도별 적용법을 틀리면, 같은 소득이라도 부적격이 됩니다. 

어느 버전 소득표를 쓰느냐맞벌이·가구원 수를 어떻게 대조하느냐, 이 두 가지만 고정하면 안전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 연도별 적용법을 손에 익힐 수 있어요.

핵심 원칙 5가지(표 없이도 정확하게)

  • 공고 문구 우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이하”라고 쓰인 그 공고의 기준값만 따른다.

  • 기준일 고정: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정한 기준일/기준월에 유효한 소득표 버전을 택한다.

  • 경계월 주의: 새 고시가 반영되기 직전·직후 경계 구간은 공고가 명시한 버전으로 통일(혼용 금지).

  • 가구원 수 먼저: 태아/출생아 반영 여부까지 확정하고, 그 가구원 수 칸으로 대조.

  • 맞벌이 특례는 별도 칸: 공고에 맞벌이 상한이 따로 있으면 맞벌이 칸으로 비교.

어떤 버전 소득표를 쓰는지, 이렇게 결정

  • 1) 공고의 ‘소득 기준’ 문장 찾기

    •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이하(맞벌이 △△%)” 같은 문장을 먼저 표시.

  • 2) 공고의 ‘적용 기준일’ 확인

    • 기준일에 효력이 있는 소득표 버전을 사용. 공고가 따로 명시하면 그 지시를 따른다.

  • 3) 경계월 처리

    • 고시가 갓 바뀌는 달이라도, 공고가 “이번 고시치 적용”이라면 새 기준으로, “직전 고시치 적용”이라면 이전 기준으로 단일 적용.

  • 4) 병행 금지

    • 세전·건보료 계산을 한다 해도 소득 상한 자체는 하나의 버전으로만 대조한다.

계산 루틴 — 세전 합산 ↔ 소득표 대조

  • 가구 정의 고정: 신청자+배우자, 태아·출생아 반영은 공고 문구대로.

  • 세전 합산

    • 근로: 급여명세서의 총급여(세전)

    • 사업/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 기준으로 월환산

    • 기타소득: 공고가 요구 시 포함

  • 상한 대조

    • 가구원 수 칸에서 ○○% 상한과 비교(맞벌이는 맞벌이 칸).

  • 경계 보정

    • 상여 몰림·휴직·이직 등으로 월 변동이 크면 공고의 평균/보정 규칙을 따라 메모 1쪽으로 설명.

대체 판단 — 건강보험료로 환산해 이중 확인

  • 공고가 건강보험료 대조를 허용/요구하면, 직장 본인부담·지역 부과금액(장기요양·회사부담 제외)을 같은 기준월로 합산.

  • 공고의 보험료↔소득 구간표로 다시 대조해 세전 결과와 모순이 없도록 맞춘다.

경계 케이스 6가지 — 실전에서 자주 틀리는 장면

  • 경계월 신청: 공고가 “이번 고시치”라고 했는데 관성대로 직전 수치를 참조 → 부적격 위험.

  • 맞벌이 오판: 한쪽 무소득인데 맞벌이 칸으로 비교 → 상한 초과로 판단될 수 있음.

  • 가구원 수 미정: 태아/출생아 증빙이 늦어 2인으로 제출 후 3인 상한을 주장 → 서류 불일치.

  • 세전/건보료 기준월 혼재: 세전은 최근 n개월, 건보료는 다른 달 → 설명 요구/반려.

  • 장기요양·회사부담 합산: 건강보험료 판단에서 자주 발생하는 과대 합산.

  • 이직·휴직 겹침월: 전·현 직장 보험료가 겹치거나 공백이 생김 → 타임라인 메모로 보정.

체크리스트 — 제출 전 8가지

  • 공고의 소득표 적용 지시를 확인했고 버전을 단일 선택했는가.

  • 가구원 수가 기준일에 확정되었고 증빙이 준비됐는가(태아/출생아 포함 규정 반영).

  • 세전 합산을 월 기준으로 통일했는가.

  • 건보료 대조가 필요하면 본인부담/부과금액만, 같은 기준월로 합산했는가.

  • 맞벌이면 맞벌이 상한 칸으로 대조했는가.

  • 상여·휴직·이직 등 보정 메모가 준비됐는가.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납입회차가 평형·지역 기준을 충족하는가.

  • 모든 서류의 발급일·주소·주민번호 마스킹이 정확한가.

빠른 Q&A

  • 소득표 버전은 어디로 판단하나요? 공고가 지정한 기준일/문구가 전부입니다. 그 지시에 맞는 버전만 사용하세요.

  • 맞벌이 특례는 언제 쓰나요? 공고에 맞벌이 상한이 따로 있을 때만. 없으면 일반 상한 칸으로 대조합니다.

  • 세전과 건보료가 다르게 나오면? 같은 기준월로 재계산하고, 차이는 보정 메모로 설명합니다.

  • 연도 표기 없이 운영하려면? 글과 서류 모두 ‘이번 고시/직전 고시’ 표현으로 통일하고, 실제 숫자는 공고의 표를 그대로 사용하세요.

마무리 — 한 줄로 압축

부동산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 연도별 적용법
공고 문구 확인 → 기준일에 맞는 버전 단일 적용 → 가구원·맞벌이 칸 대조 → 세전·건보료 기준월 통일 → 보정 메모 첨부
이 순서만 지키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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