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총액 — 주택·비주택·중과까지 한 번에 계산

계산서의 맨 끝 줄이 궁금하죠.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총액을 정확히 보려면 본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 어떤 부가세목이 붙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 글은 주택과 비주택을 나눠 합계 공식금액 예시를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1) 개념 정리 — 무엇이 ‘총액’을 만든다?

  • 본세: 취득세(매수 시), 등록면허세(등기 시) 등 핵심 세목

  • 지방교육세:

    • 주택 일반세율 구간: 취득세의 10%

    • 중과 구간(다주택·법인 등): 과세표준에 고정률(0.4%)이 붙는 구조가 일반적

    • 등기 쪽(등록면허세 부가)은 등록면허세의 20%

  • 농어촌특별세(농특세):

    • 주택에서 전용 85㎡ 초과 시 부과(≤85㎡는 통상 비과세)

    • 중과 구간에서는 가산률(2주택 +0.6%p, 3주택+ +1.0%p) 로 체감

  • 총액 = 본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기타 수수료)

이 글의 모든 예시는 세액만 합산합니다. 인지대, 등기 수수료·법무사 보수 등은 +α로 보세요.

2) 주택(일반세율)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총액 공식

  • 과세표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큰 금액

  • 취득세(본세)

    • 6억 이하 1%

    • 6~9억 구간식 세율세율(%) = 취득가(억) × 2/3 − 3

    • 9억 초과 3%

  • 부가세목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농특세 = 전용 85㎡ 초과 시 0.2%(과세표준에 곱해 단순 가산으로 이해하면 편함)

예시(1주택, 85㎡ ‘이하’ 가정)

  • 5억: 취득세 5,000,000 + 지방교육세 500,000 → 총액 5,500,000원

  • 8억(≈2.333…%): 취득세 18,666,667 + 지방교육세 1,866,667 → 총액 20,533,334원

  • 12억(3%): 취득세 36,000,000 + 지방교육세 3,600,000 → 총액 39,600,000원

85㎡ ‘초과’면 이렇게 추가

  • 농특세 = 과세표준 × 0.2%

    • 5억 → 1,000,000원

    • 8억 → 1,600,000원

    • 12억 → 2,400,000원

  • 최종 총액 = 위 총액 + 농특세

3) 주택(중과) — 2주택 8%·3주택 12% 구간의 합계율

중과 구간은 산식이 달라 한 번에 곱하는 합계율로 잡아두면 편합니다(본세 + 지방교육세 고정률 + 농특세 가산).

  • 2주택(조정지역 기준)

    • ≤85㎡: 8.4%

    • 85㎡: 9.0%(= 8.4% + 농특세 0.6%p)

  • 3주택 이상

    • ≤85㎡: 12.4%

    • 85㎡: 13.4%(= 12.4% + 농특세 1.0%p)

예시(중과 총액)

  • 5억

    • 2주택 ≤85㎡: 42,000,000원 / >85㎡: 45,000,000원

    • 3주택+ ≤85㎡: 62,000,000원 / >85㎡: 67,000,000원

  • 8억

    • 2주택 ≤85㎡: 67,200,000원 / >85㎡: 72,000,000원

    • 3주택+ ≤85㎡: 99,200,000원 / >85㎡: 107,200,000원

  • 12억

    • 2주택 ≤85㎡: 100,800,000원 / >85㎡: 108,000,000원

    • 3주택+ ≤85㎡: 148,800,000원 / >85㎡: 160,800,000원

위 금액은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총액입니다(세액만). 실제 고지는 관할 고지서 기준.

4) 비주택(토지·상가 등) — 체감 합계율로 빠르게

주택이 아닌 경우 취득세 본세가 높아지고, 지방교육세·농특세(또는 목적세)가 더해져 실효 4%대 후반으로 체감되는 일이 많습니다.

  • 빠른 추정: 과세표준 × 약 4.6% → 농특세·교육세 포함 총액의 1차 견적

  • 예) 3억 토지 → 약 13,800,000원(세액 합계, 등기·수수료 별도)

5) 등기 측 ‘지방교육세’와 총등기비

등기 단계에서도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등록면허세 부가).

  •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 0.2%

  • 지방교육세(등기분) =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소득세(등기분) 10%

  • 총등기비(세액만) ≈ 과세표준 × 0.26%

예시(등기 세액 총액)

  • 5억 → 1,300,000원

  • 8억 → 2,080,000원

  • 12억 → 3,120,000원

등기수수료·인지대·법무사 보수는 금액·건수에 따라 수십만 원 +α.

6) 대출 있으면 근저당까지

  • 채권최고액 = 대출액 × 1.1~1.2

  • 근저당 세액 총액 ≈ 채권최고액 × 0.26%(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지방소득세 포함 개념)

7) 한 장 요약 — 내가 직접 계산하기

  1. 과세표준 D 확정(실거래가 vs 공시가 큰 값)

  2. 주택 일반: 취득세율(1%·구간식·3%) 계산 → 지방교육세(10%) 더하기 → 85㎡ 초과면 농특세(0.2%) 더하기

  3. 주택 중과: 합계율(8.4/9.0/12.4/13.4%)로 한 번에 곱하기

  4. 비주택: **D × 4.6%**로 1차 추정

  5. 등기: D × 0.26%, 근저당: (대출×배수) × 0.26%

  6. 필요 시 복비(상한 이내 협의)·인지대·수수료를 +α

8) FAQ

  • Q. 84㎡인데 농특세가 왜 붙나요?
    A. 보통 85㎡ 이하는 비과세지만, 면적 산정 기준 착오(전용 아닌 공급·주거전용 혼동)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을 다시 확인하세요.

  • Q. 지방교육세 10%가 아니라 0.4%로 보이는 이유는?
    A. 중과 구간에선 구조가 달라 과세표준 고정률(0.4%)이 적용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Q. 분양권·입주권은 언제 계산하나요?
    A. 최종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잔금·등기 접수 등) 기준으로 계산·신고합니다.

9) 체크리스트(접수 직전)

  • 주택/비주택 구분, 일반/중과 여부 확정

  • 전용 85㎡ 초과 여부(농특세 포인트)

  • 과세표준 정확화(실거래가+옵션·P vs 공시가)

  • 계산은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총액으로 검산

  • 등기 0.26%, 근저당 0.26%(있을 때) 더하기

  • 전자신고 후 고지서 금액으로 최종 고정

마무리

결국 한 줄입니다. 총액 = 본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주택 일반은 취득세의 10% + (85㎡ 초과 0.2%), 중과는 합계율로, 비주택은 약 4.6%로 먼저 잡으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총액이 계약 전부터 또렷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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