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인지세 등기 비용 계산기 — 소유권 이전·근저당까지 한 번에

등기비는 “대략 얼마”로 넘어가다 뒤늦게 놀라는 항목이죠. 이 글은 등록면허세·인지세 등기 비용 계산기처럼, 금액만 넣으면 바로 숫자가 나오도록 공식과 예시를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근저당(대출)까지 한 번에 잡아보죠.

핵심 공식 — 등록면허세·인지세 등기 비용 계산기

  • 소유권 이전 등기(주택·토지 공통)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 0.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지방소득세(등록분): 등록면허세의 10%

    • ⇒ 한 줄 정리: 등기 실효율 ≈ 과세표준 × 0.26%

  • 근저당 설정(대출 있을 때)

    • 채권최고액 = 대출액 × 1.1~1.2(관행 배수)

    • 설정 비용: 채권최고액 × 0.26%

  • 인지세(매매계약서)

    • 계약금액 구간별 정액(수천~수만 원대). 구간 표는 기관 고시 기준을 따르며, 계산은 계약금액에 맞는 정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 기타 실비

    • 등기수수료(건당), 발급 수수료, 법무사 보수(수십만 원 내외, 난이도에 따라 가감)

과세표준은 보통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큰 금액(유상취득 기준)을 씁니다.

바로 써먹는 금액 예시(무대출 가정, 인지세·수수료는 +α)

공식: 소유권 이전 등기 = 과세표준 × 0.26%

  • 3억780,000원

  • 5억1,300,000원

  • 8억2,080,000원

  • 12억3,120,000원

여기에 인지세(정액)법무사 보수·수수료를 더하면 등록면허세·인지세 등기 비용의 큰 틀이 완성됩니다.

대출 포함 계산 — 근저당까지 한 번에

공식: 근저당 = (대출액 × 배수) × 0.26%

  • 예) 대출 3억, 배수 1.2 → 채권최고액 3.6억

    • 근저당 3.6억 × 0.26% = 936,000원 + 등기 수수료·법무사

  • 예) 대출 5억, 배수 1.1 → 채권최고액 5.5억

    • 근저당 5.5억 × 0.26% = 1,430,000원 + α

주의: 근저당은 소유권 이전과 별도 건이므로 수수료·서류비가 따로 붙습니다.

“총등기비” 빠르게 합산하는 방법

  1. 소유권 이전 등기 = 과세표준 × 0.26%

  2. 근저당(있으면) = 채권최고액 × 0.26%

  3. 인지세 = 계약금액 구간 정액

  4. 기타 실비 = 등기수수료 + 발급비 + 법무사 보수
    → 합계가 등록면허세·인지세 등기 비용의 실전 총액.

케이스별 예시 합계(감 잡기)

인지세·법무사 보수는 사무소·구간별로 달라 표기.

A) 5억 매매, 무대출

  • 소유권 이전: 1,300,000원

  • 인지세: 구간 정액 +α

  • 수수료·법무사:

  • 총등기비 ≈ 1,300,000원 + 인지세 + α

B) 8억 매매, 대출 4억(배수 1.2)

  • 소유권 이전: 2,080,000원

  • 근저당: (4.8억 × 0.26%) = 1,248,000원

  • 인지세: 구간 정액 +α

  • 수수료·법무사:

  • 총등기비 ≈ 3,328,000원 + 인지세 + α

C) 12억 매매, 대출 6억(배수 1.1)

  • 소유권 이전: 3,120,000원

  • 근저당: (6.6억 × 0.26%) = 1,716,000원

  • 인지세·수수료·법무사:

  • 총등기비 ≈ 4,836,000원 + 인지세 + α

자주 틀리는 포인트(짧게 정리)

  • 과세표준을 낮게 잡으면 고지 때 수정됩니다. 실거래가 vs 공시가격 중 큰 금액이 기본.

  • 공동명의면 등기 건수·수수료가 늘 수 있습니다.

  • 분양권 → 잔금 등기 전환 시에도 산식은 동일(과세표준만 해당 시점 기준).

  • 근저당 말소·변경도 별도 비용이 있습니다(말소는 건당 수수료+소액 세목).

  • 인지세는 매매계약서 원본 장 수/전자 여부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접수 직전)

  • 과세표준(실거래가/공시가) 확정

  • 대출액·보증배수(1.1~1.2) 확인 → 채권최고액 산출

  • 등록면허세·인지세 등기 비용 계산기 공식으로 1차 산출

  • 인지세 구간 금액 확인(정액)

  • 법무사 견적서 수령(수수료·서류비 포함)

  • 전자신고/방문 접수 방식 및 일정 확정

마무리

등기비는 복잡해 보여도 공식은 하나예요.
소유권 이전 0.26% + (근저당 0.26%) + 인지세 정액 + α.
이 공식을 손에 익히면 등록면허세·인지세 등기 비용 계산기 없이도 당일에 총액이 또렷해집니다. 숫자는 담백하게, 증빙은 단단하게—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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