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는 “대략 얼마”로 넘어가다 뒤늦게 놀라는 항목이죠. 이 글은 등록면허세·인지세 등기 비용 계산기처럼, 금액만 넣으면 바로 숫자가 나오도록 공식과 예시를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근저당(대출)까지 한 번에 잡아보죠.
핵심 공식 — 등록면허세·인지세 등기 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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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주택·토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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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과세표준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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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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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등록분): 등록면허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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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등기 실효율 ≈ 과세표준 ×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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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대출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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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 대출액 × 1.1~1.2(관행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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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비용: 채권최고액 ×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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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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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구간별 정액(수천~수만 원대). 구간 표는 기관 고시 기준을 따르며, 계산은 계약금액에 맞는 정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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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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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수료(건당), 발급 수수료, 법무사 보수(수십만 원 내외, 난이도에 따라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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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보통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큰 금액(유상취득 기준)을 씁니다.
바로 써먹는 금액 예시(무대출 가정, 인지세·수수료는 +α)
공식: 소유권 이전 등기 = 과세표준 ×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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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 7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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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 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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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 2,0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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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 3,120,000원
여기에 인지세(정액) 와 법무사 보수·수수료를 더하면 등록면허세·인지세 등기 비용의 큰 틀이 완성됩니다.
대출 포함 계산 — 근저당까지 한 번에
공식: 근저당 = (대출액 × 배수) ×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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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출 3억, 배수 1.2 → 채권최고액 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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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3.6억 × 0.26% = 936,000원 + 등기 수수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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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출 5억, 배수 1.1 → 채권최고액 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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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5.5억 × 0.26% = 1,430,000원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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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근저당은 소유권 이전과 별도 건이므로 수수료·서류비가 따로 붙습니다.
“총등기비” 빠르게 합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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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 과세표준 ×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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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있으면) = 채권최고액 ×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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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계약금액 구간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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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비 = 등기수수료 + 발급비 + 법무사 보수
→ 합계가 등록면허세·인지세 등기 비용의 실전 총액.
케이스별 예시 합계(감 잡기)
인지세·법무사 보수는 사무소·구간별로 달라 +α 표기.
A) 5억 매매, 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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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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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구간 정액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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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법무사: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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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등기비 ≈ 1,300,000원 + 인지세 + α
B) 8억 매매, 대출 4억(배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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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2,0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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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4.8억 × 0.26%) = 1,2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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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구간 정액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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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법무사: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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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등기비 ≈ 3,328,000원 + 인지세 + α
C) 12억 매매, 대출 6억(배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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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3,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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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6.6억 × 0.26%) = 1,7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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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수수료·법무사: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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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등기비 ≈ 4,836,000원 + 인지세 + α
자주 틀리는 포인트(짧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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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낮게 잡으면 고지 때 수정됩니다. 실거래가 vs 공시가격 중 큰 금액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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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면 등기 건수·수수료가 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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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 잔금 등기 전환 시에도 산식은 동일(과세표준만 해당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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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변경도 별도 비용이 있습니다(말소는 건당 수수료+소액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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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매매계약서 원본 장 수/전자 여부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접수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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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실거래가/공시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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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액·보증배수(1.1~1.2) 확인 → 채권최고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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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인지세 등기 비용 계산기 공식으로 1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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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구간 금액 확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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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견적서 수령(수수료·서류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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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방문 접수 방식 및 일정 확정
마무리
등기비는 복잡해 보여도 공식은 하나예요.
소유권 이전 0.26% + (근저당 0.26%) + 인지세 정액 + α.
이 공식을 손에 익히면
등록면허세·인지세 등기 비용 계산기 없이도 당일에 총액이
또렷해집니다. 숫자는 담백하게, 증빙은 단단하게—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