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개보수 요율표, 핵심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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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표는 ‘상한표’예요. 최대치만 정해져 있고,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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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전세) = 보증금(반전세는 보증금 + 월세 환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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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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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또는 협의요율 r) -
한도(최대금액)가 있는 구간은
min(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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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과 한도는 지자체 조례로 운영됩니다. 지역 공고에 따라 숫자만 달라질 뿐, 계산 방식은 동일해요.
전세 상한표 읽는 법(구간식)
아래 형식대로 공고가 구성됩니다. 내 지역 수치는 여기에 끼워 넣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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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간: 보증금 ○○만 원 미만 → 상한요율 a% (한도 H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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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구간: ○○만~△△만 원 미만 → 상한요율 b% (한도 H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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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구간: △△만~□□억 미만 → 상한요율 c% (한도 없거나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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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구간: □□억 이상 → 상한요율 d% (또는 협의 상한)
표가 바뀌어도 패턴은 같습니다. 구간 찾기 → 상한요율 곱하기 → 한도 비교만 기억하세요.
바로 계산 예시(상한요율을 0.3~0.5%로 가정)
내 지역 상한이 다르면 해당 수치만 바꿔 대입하세요.
보증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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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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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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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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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 = 보증금 100,000,000 + 복비(영수증 발급)
보증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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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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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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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1,500,000원
보증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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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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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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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500,000원
구간에 한도(상한금액) 이 있으면 계산값이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예:
1억 × 0.4% = 40만이지만 구간 한도가 30만이면 30만이 상한.
반전세(월세 포함)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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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환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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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계수는 지역 고시를 따르지만, 실무에선 100을 쓰는 경우가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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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보증금 2,000만 + 월세 100만, 환산계수 100 → 거래금액 1억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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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상한이면 480,000원(한도 있으면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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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잘하는 법(상한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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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난이도 근거: “등기·서류 깔끔, 하자 적음, 동일 단지 비교매물 다수” 등 객관 사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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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제안: 이사 일정·다른 매물까지 동시에 의뢰하면 요율을 낮추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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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우선: 현금가보다 영수증/세금계산서 확실히 발급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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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합의 기록: 요율·원화금액·부가세 포함 여부를 문자/카톡에 남겨 두기.
체크리스트(계약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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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 전세 중개보수 요율표 구간·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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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환산) 으로 거래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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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r)·금액 사전 합의 및 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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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전입신고 일정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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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항목(포함/제외), 주차·수리 등 특약 문구 확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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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한표면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상한 ‘이내’ 협의제입니다. 근거를 들고 조정하세요. -
Q. 두 중개사가 함께 진행되면 복비가 2배인가요?
A. 공동중개는 내부 분배가 원칙이라, 임차인은 총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
Q.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A.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에 따라 표기·정산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 줄 마무리
전세 중개보수 요율표 = (구간 찾기) × (상한요율) ± (한도 적용).
형식만 알면 지역이 달라도 10초 안에 계산 끝납니다. 숫자는 담백하게, 협의는
또렷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