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중개보수 상한 = 실거래가 × 구간 상한요율(한도액 있으면 그 이내). -
구간별 상한요율(매매·교환, 주택)
-
5천만 원 미만: 0.6% (한도 25만)
-
5천만~2억 미만: 0.5% (한도 80만)
-
2억~9억 미만: 0.4%
-
9억~12억 미만: 0.5%
-
12억~15억 미만: 0.6%
-
15억 이상: 0.7%
(서울·경기 조례 동일 표 적용)
-
-
중요: 상한은 최대치일 뿐,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 협의제.
“계산기”처럼 쓰는 절차(실거래가만 넣으면 끝)
-
실거래가 입력(옵션·프리미엄 포함한 계약총액).
-
구간 찾기(위 표).
-
상한요율 곱하기 → 한도 있는 구간이면 한도와 비교해 더 작은 값 채택.
-
부가세 처리: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에 따라 별도.
-
협의: 업무 난이도·서비스 범위 근거로 상한 이내에서 조정.
금액대별 예시(원 단위, 상한 기준)
-
8천만 (0.5%, 한도 80만)
-
800,000 → 한도 800,000 적용.
-
-
1억 5천만 (0.5%, 한도 80만)
-
750,000 → 상한 750,000.
-
-
2억 (0.4% 구간 시작)
-
800,000.
-
-
6억 (0.4%)
-
2,400,000.
-
-
9억 5천만 (0.5%)
-
4,750,000.
-
-
13억 (0.6%)
-
7,800,000.
-
-
18억 (0.7%)
-
12,600,000.
-
서울·경기 모두 위 상한표로 계산합니다. 지자체 공식 계산 페이지에서도 동일 규칙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협상 팁(상한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
근거 제시: 등기·대출·확인서류 난이도 낮음, 동일 단지 다수 거래 등.
-
패키지 제안: 매도·매수를 한 중개사에 묶어 진행.
-
증빙 우선: 현금가보다 세금계산서/영수증 확실히.
자주 묻는 질문
-
Q. 상한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 상한요율·한도액 이내에서만 결정됩니다. -
Q. 지역마다 다르지 않나요?
A. 조례로 운영되며, 서울·경기 표는 동일합니다. 타 지역도 큰 틀은 같지만 지자체 고시 확인이 안전. -
Q. 거래금액은 어떻게 보나요?
A. 실거래가(계약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차는 환산식이 따로 있음).
체크리스트
-
실거래가 확정(부속옵션 포함)
-
구간·상한요율 확인(5천만/2억/9억/12억/15억 경계)
-
한도 적용 구간이면 한도 비교
-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수령
-
협의 내용은 문자/카톡 기록으로 보관
마무리
공식은 하나입니다. 보수 상한 = 실거래가 × 구간 상한요율(한도 적용). 숨 쉴 틈을 주는 건 숫자의 명확함이죠. 금액만 넣고, 상한 이내에서 깔끔하게 합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