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중개보수 상한 계산기(실거래가 입력) — 서울·경기 공통 규칙으로 10초 계산

  • 공식: 중개보수 상한 = 실거래가 × 구간 상한요율 (한도액 있으면 그 이내).

  • 구간별 상한요율(매매·교환, 주택)

    • 5천만 원 미만: 0.6% (한도 25만)

    • 5천만~2억 미만: 0.5% (한도 80만)

    • 2억~9억 미만: 0.4%

    • 9억~12억 미만: 0.5%

    • 12억~15억 미만: 0.6%

    • 15억 이상: 0.7%
      (서울·경기 조례 동일 표 적용)

  • 중요: 상한은 최대치일 뿐,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 협의제

“계산기”처럼 쓰는 절차(실거래가만 넣으면 끝)

  1. 실거래가 입력(옵션·프리미엄 포함한 계약총액).

  2. 구간 찾기(위 표).

  3. 상한요율 곱하기 → 한도 있는 구간이면 한도와 비교해 더 작은 값 채택.

  4. 부가세 처리: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에 따라 별도.

  5. 협의: 업무 난이도·서비스 범위 근거로 상한 이내에서 조정.

금액대별 예시(원 단위, 상한 기준)

  • 8천만 (0.5%, 한도 80만)

    • 800,000 → 한도 800,000 적용.

  • 1억 5천만 (0.5%, 한도 80만)

    • 750,000 → 상한 750,000.

  • 2억 (0.4% 구간 시작)

    • 800,000.

  • 6억 (0.4%)

    • 2,400,000.

  • 9억 5천만 (0.5%)

    • 4,750,000.

  • 13억 (0.6%)

    • 7,800,000

  • 18억 (0.7%)

    • 12,600,000.

서울·경기 모두 위 상한표로 계산합니다. 지자체 공식 계산 페이지에서도 동일 규칙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협상 팁(상한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 근거 제시: 등기·대출·확인서류 난이도 낮음, 동일 단지 다수 거래 등.

  • 패키지 제안: 매도·매수를 한 중개사에 묶어 진행.

  • 증빙 우선: 현금가보다 세금계산서/영수증 확실히.

자주 묻는 질문

  • Q. 상한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 상한요율·한도액 이내에서만 결정됩니다.

  • Q. 지역마다 다르지 않나요?
    A. 조례로 운영되며, 서울·경기 표는 동일합니다. 타 지역도 큰 틀은 같지만 지자체 고시 확인이 안전.

  • Q. 거래금액은 어떻게 보나요?
    A. 실거래가(계약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차는 환산식이 따로 있음).

체크리스트

  • 실거래가 확정(부속옵션 포함)

  • 구간·상한요율 확인(5천만/2억/9억/12억/15억 경계)

  • 한도 적용 구간이면 한도 비교

  •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수령

  • 협의 내용은 문자/카톡 기록으로 보관

마무리

공식은 하나입니다. 보수 상한 = 실거래가 × 구간 상한요율(한도 적용). 숨 쉴 틈을 주는 건 숫자의 명확함이죠. 금액만 넣고, 상한 이내에서 깔끔하게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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