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매 6억 총비용(취득세+등기+복비) — 85㎡·대출 여부까지 한 번에 계산

집 고르는 건 감, 계산은 규칙입니다. 서울 매매 6억 총비용(취득세+등기+복비) 는 공식만 알면 몇 줄로 끝나요. 가격 6억에 세금(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등기(등록면허세 묶음), 중개보수(상한표 이내 협의) 를 차례대로 얹고,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 비용을 마지막에 더하면 됩니다.

1) 취득세 — 서울 매매 6억 기준

  • 과세표준: 보통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큰 값(여기선 6억 가정).

  • 세율(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1%.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시 0.2%(85㎡ 이하는 보통 비과세).

계산(세목 합계)

  • 전용 85㎡ 이하:

    • 취득세 6,000,000 + 지방교육세 600,000 = 6,600,000원

  • 전용 85㎡ 초과:

    • 위 6,600,000 + 농특세 1,200,000 = 7,800,000원

2) 등기 비용 — 등록면허세 묶음

  • 등록면허세 0.2% × 과세표준

  • 지방교육세(등록분) 등록면허세의 20%

  • 지방소득세(등록분) 등록면허세의 10%

  • ⇒ 관행상 실효 0.26%

계산

  • 6억 × 0.26% = 1,560,000원

  • (등기수수료·인지대·법무사 보수는 별도 수십만 원 +α)

3) 중개보수(복비) — 상한표 이내 협의

  • 매매 주택 상한요율(서울/경기 공통): 2~9억 구간 0.4%.

  •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 협의제라 r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계산(예시)

  • 상한 0.4% 적용: 6억 × 0.4% = 2,400,000원

  • 협의 0.35%라면: 2,100,000원 / 0.30%라면: 1,800,000원

4) 서울 매매 6억 총비용(취득세+등기+복비) — 바로 합산

  • 전용 85㎡ 이하, 복비 상한 0.4%, 무대출 가정

    • 취득세 묶음 6,600,000

    • 등기 1,560,000

    • 복비 2,400,000

    • 총합: 10,560,000원 + α(수수료·인지·법무사)

  • 전용 85㎡ 초과, 복비 상한 0.4%, 무대출

    • 취득세 묶음 7,800,000

    • 등기 1,560,000

    • 복비 2,400,000

    • 총합: 11,760,000원 + α

복비를 협의해 0.35%로 낮추면 각 합계에서 300,000원, 0.30%면 600,000원 줄어듭니다.

5) 대출 있으면: 근저당 비용 더하기

  • 채권최고액 = 대출액 × 1.1~1.2(관행 배수).

  • 근저당 설정 묶음 비용 ≈ 채권최고액 × 0.26% + 등기 수수료·법무사.

예시

  • 대출 3억, 배수 1.2 → 채권최고액 3.6억

  • 근저당 비용 3.6억 × 0.26% = 936,000원 + α

  • 총비용 = (위 총합) + 936,000원 + α

6) 체크리스트 — 실수 없이 마무리

  • 과세표준: 실거래가 vs 공시가격 중 큰 값으로 계산했는지

  • 전용 85㎡ 초과 여부 반영(농특세)

  • 복비 요율(r) 상한 이내에서 협의했는지(문자/카톡 기록)

  • 등기 0.26%, 대출 시 근저당 0.26% 추가 반영

  • 인지대·등기수수료·법무사 견적 포함

  • 전자신고 후 고지서 금액으로 최종 확인

마무리

틀은 단순합니다. 취득세 묶음 + 등기 0.26% + 복비(협의), 그리고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 0.26%. 이 순서로 더하면 서울 매매 6억 총비용(취득세+등기+복비) 가 바로 숫자로 잡힙니다. 숫자는 담백하게, 협상은 또렷하게—그 조합이 끝까지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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