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타이밍이지만, 숫자는 공식입니다. 경기 매매 10억 취득세·복비 얼마가 궁금하다면 아래 순서만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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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묶음 계산 → 2) 등기 0.26% → 3) 복비(상한표 이내 협의) → 4)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 0.26%를 더하면 끝.
1) 취득세 — 경기 매매 10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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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보통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큰 금액(여기선 10억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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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취득 세율: 9억 초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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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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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시 0.2%, 85㎡ 이하는 통상 비과세.
계산(세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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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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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30,000,000 + 지방교육세 3,000,000 = 3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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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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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3,000,000 + 농특세 2,000,000 = 3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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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경기 매매 10억 취득세·복비 얼마 중 취득세 파트는 85㎡에 따라 3,300만 또는 3,500만.
2) 등기 비용(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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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0.2%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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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등기분) 등록면허세의 20% + 지방소득세(등기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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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상 실효 0.26%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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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 0.26% = 2,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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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수료·인지대·법무사 보수는 수십만 원 + α 별도
3) 복비(중개보수) — 경기 상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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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주택 상한요율(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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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12억 미만 0.5% (상한, 실제는 이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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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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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적용: 10억 × 0.5% =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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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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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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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 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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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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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기 매매 10억 취득세·복비 얼마?”에 대한 짧은 대답은 취득세 3,300만/3,500만 + 복비(최대 500만, 협의 가능) 입니다.
4)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 비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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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 대출액 × 1.1~1.2(관행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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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묶음 비용 ≈ 채권최고액 × 0.26% + 등기 수수료·법무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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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5억, 배수 1.2 → 채권최고액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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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비용: 6억 × 0.26% = 1,560,000원 + α
5) 상황별 총비용 합계(빠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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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5㎡ 이하 · 무대출 · 복비 상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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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33,000,000 + 등기 2,600,000 + 복비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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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40,600,000원 + α(수수료·인지·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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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85㎡ 초과 · 무대출 · 복비 0.4%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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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35,000,000 + 등기 2,600,000 + 복비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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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41,600,000원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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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85㎡ 이하 · 대출 5억 · 복비 0.35%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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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33,000,000 + 등기 2,600,000 + 복비 3,500,000 + 근저당 1,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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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40,660,000원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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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크리스트(놓치면 새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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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실거래가 vs 공시가격 중 큰 값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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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초과 여부 반영(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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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요율(r) 상한 이내 협의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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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0.26%, 대출 시 근저당 0.26%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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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등기수수료·법무사 견적 +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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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후 고지서 금액으로 최종 고정
마무리
결론은 간단합니다. 경기 매매 10억 취득세·복비 얼마냐고 묻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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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3,300만(≤85㎡) / 3,500만(>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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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최대 500만(협의로 더 낮출 수 있음).
여기에 등기 260만과 근저당 0.26%(대출 시)만 얹으면 총비용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