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는 갑자기 뜨고, 기회는 짧습니다. 그런데 막상 접수하려면 부동산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가구원 수 체크리스트가 가장 먼저 막히죠. “나는 무주택 몇 년? 우리 집 가구원은 몇 명으로 계산?” 같은 질문에 막히면, 뒤에 오는 소득·자산 대조도 줄줄이 흔들립니다.
여기서는 헷갈리는 문구를 일상어로 풀어 부동산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가구원 수 체크리스트를 손에 잡히게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건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기준일·서류·보정 세 가지뿐.
지금 손에 들린 상황을 기준으로 한 칸씩만 따라오세요. 이 글을 다 보면 부동산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가구원 수 체크리스트가 당신 기준으로 완성됩니다.
핵심 원칙 한 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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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기준은 모집공고: 동일 유형이라도 단지별 문구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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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통일: 무주택 기간·가구원 수·소득·자산·거주요건은 같은 기준일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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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은 “중복·교차”: 같은 사실을 2종 이상 서류로 입증하면 보완요청에 강하다.
1) 무주택 기간 판단 —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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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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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 마지막 주택 처분일의 다음날, 또는 성년 이후 무주택 시작일 중 공고가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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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점: 보통 청약 접수일 또는 모집공고가 지정한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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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제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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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는 공고 문구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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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보유: 상속·증여 등 소액 지분도 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처분일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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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기숙사: 주택 소유가 아니므로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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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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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일 vs 등기일: 공고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지 확인해 둘 중 빠른 쪽으로 보수적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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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후 주택 이력: 혼인 후 세대 합가 시 상대방의 과거 소유 이력이 무주택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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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해외 주택 보유 이력은 사실증명과 번역 공증 등으로 정리해 선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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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원 수 산정 — 누구를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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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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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배우자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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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포함. 태아/출생아 반영 여부는 공고 문구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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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직계비속 중 동일 세대로 보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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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합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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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유학·요양 등으로 주소가 잠시 다른 경우, 동일 가구로 볼 수 있는지 문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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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직후: 혼인신고일과 전입일 사이 공백이 있으면, 가구원 수 산정 기준일을 맞춰 설명 메모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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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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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세대원 표기가 실제 동거와 다르면 보완 요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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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없이 가족 서류를 발급/제출해 반려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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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친양자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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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은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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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출입 기록이 기준일 직전에 있는 경우, 전입일·전출일을 타임라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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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크리스트 — 무주택 기간·가구원 수를 정확히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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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을 한 줄로 정리:
기준일 → 접수일 → 추정 배정일순으로 달력에 표시. -
본인·배우자 과거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이력 조회(처분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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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시작일 증빙: 등기부/거래계약서/말소사실증명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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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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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출생아 반영: 의사진단서·출생신고서 등 공고가 인정하는 서류 사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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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가족: 군 복무·유학·요양 사유서류와 함께 동일가구 인정 여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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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후 이력: 혼인·전입·세대합가 날짜를 한 줄 타임라인으로.
4) 무주택·가구원 계산이 당락을 바꾸는 순간 (실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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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 지분 1%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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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가 ‘지분 포함’이면 무주택 아님으로 판정될 수 있음 → 처분 후 경과일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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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 — 혼인 직후 합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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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했지만 전입이 늦었다면, 가구원 수 기준일이 달라져 소득 상한표 적용 가구원 수가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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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C — 군 복무 중 자녀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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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다르지만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음 → 자녀 포함 가구원 수로 계산해 소득 상한 재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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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D — 해외 주택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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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무주택이 아님 → 처분·말소 증빙과 처분일+1일을 시작점으로 다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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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 서류 패키지 — “교차 증빙”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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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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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주소 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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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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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말소 포함), 분양권/입주권 관련 사실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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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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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유학·요양: 재직/재학/입원 확인서 등 사유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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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출생아: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 신고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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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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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에 기준일·발급일·해당자 메모를 스티커/표지로 기입 → 심사자가 같은 순서로 볼 수 있게 한 묶음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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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계선에서 흔히 나는 실수 TO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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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말소일과 잔금일을 혼동해 무주택 시작일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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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된 부모·자녀를 가구원 수에 임의 포함/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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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가구원에 포함했으나 증빙 서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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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에 있는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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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일이 기준일을 하루 넘겨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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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만으로 요건 충족이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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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일이 오래되어 보완요청 재발급.
7) 접수 직전 최종 점검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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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통일: 무주택·가구원·소득·자산·거주요건의 기준일이 모두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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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완성:
주택 처분/말소 → 혼인/출생 → 전입/합가 → 현재순으로 날짜 나열. -
서류 2중화: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종 이상 묶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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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메모: 경계·예외가 있으면 A4 한 장으로 사유 요약 후 제일 앞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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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신청·재당첨 제한: 세대 단위로 최종 확인.
FAQ — 자주 막히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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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은 무주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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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따라 다르다. 문구가 ‘주택으로 간주’면 무주택 아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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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아는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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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가능 문구가 있으면 관련 서류로 입증해 포함한다. 없으면 출생 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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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과 주소가 다릅니다. 가구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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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별도 세대로 보지만, 예외 사유가 있으면 문구와 증빙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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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에 잠깐 보유했던 오피스텔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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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정 여부는 용도·용도변경·전용면적 등 문구가 좌우한다. 등기·용도 증빙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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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오늘 바로 적용할 한 줄
기준일을 하나로 고정하고, 그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과 가구원 수를 산정해 교차 증빙으로 묶으면, 부적격 리스크는 대부분 사전에 차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