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 요약
-
매수자: 계약서 인지세 → 잔금·열쇠 인수 → 취득세 60일 내 → 등기 접수(등록면허세 묶음 0.26%) → 전입·확정일자.
-
매도자: 잔금 수령·소유권 이전 협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개월 내(지방소득세 동시) → 기존 근저당 말소.
A. 매수자 타임라인(잔금 전후)
-
계약 체결 즉시
-
인지세: 계약금액 구간별 정액. 전자계약이면 면제·감면 케이스가 있음.
-
보증금/중도금 이체 증빙 저장(나중에 자금출처·세무 확인에 도움).
-
-
잔금일(소유권 이전 요건 충족)
-
잔금 송금, 열쇠 인수(점유), 등기서류 수령.
-
대출 있으면 근저당 설정을 같은 날 묶어 진행.
-
-
잔금일 다음 단계 — 세금·등기 데드라인 시작
-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등기원인 발생일로부터 60일 내.
-
산식(주택 일반):
-
취득세 1% / 6~9억 구간식 / 9억 초과 3%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전용 85㎡ 초과 시 농특세 0.2%
-
-
-
등기(소유권 이전) 접수
-
등록면허세 묶음 약 0.26%(0.2% + 부가 30%).
-
전자등기/방문 중 선택, 기한 넘기면 과태료 가능.
-
-
-
입주 직후
-
전입신고 + 확정일자(전세·대출·보호 필요 시 필수).
-
공과금·관리비 계정 이관.
-
지연 리스크: 취득세는 가산세·납부불성실 이자, 등기는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캘린더에 60일·접수일을 박아두면 깔끔합니다.
B. 매도자 타임라인(잔금 전후)
-
잔금일
-
잔금 수령,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인도, 기존 근저당 말소 동시 처리(말소 비용 보통 매도 측).
-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관리비 정산.
-
-
잔금 후 2개월 내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국세) + 지방소득세 동시 처리.
-
필요 자료: 매매계약서, 취득가액·취득부대비용, 중개보수 영수증, 보유·거주 증빙 등.
-
-
예정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C. 빠른 합계 감 잡기(매수)
-
세목 합계(주택, 예시)
-
10억·85㎡ 이하 → 취득세 3% = 3,000만 / 교육세 300만 → 3,300만
-
10억·85㎡ 초과 → 위 금액 + 농특세 200만 → 3,500만
-
-
등기비
-
소유권 이전: 10억 × 0.26% = 260만
-
근저당(대출 5억, 배수 1.2): 5억×1.2×0.26% = 156만
-
-
중개보수(상한 이내 협의)
-
10억 구간 상한 0.5% → 500만(협의로 낮출 수 있음)
-
총비용 = 세목 합계 + 등기 0.26% + (근저당 0.26%) + 복비 + 기타 실비.
D. 체크리스트(양측 공통)
-
잔금일 기준 증빙(이체내역, 영수증) 보관
-
취득세 60일 / 양도세 2개월 데드라인 캘린더 고정
-
전용 85㎡ 확인(농특세 여부)
-
등기 0.26%, 근저당 0.26% 반영
-
중개보수 요율(r), 부가세 포함 금액, 영수증/세금계산서 확정
-
관리비·공과금 일할 정산표 서명
-
전입·확정일자(매수), 말소 완료증(매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를 먼저 내야 등기가 되나요?
보통 취득세 신고 후 영수필 확인을 등기 첨부로 씁니다. 순서가 꼬이면 접수에서 막힐 수 있어요. -
등기를 늦추면 꼭 과태료가 나오나요?
법정기한 경과 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관할과 상담해보되, 기한 내 접수가 최선. -
양도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연말에 한 번에 내면 되나요?
예정신고는 의무라 가산세가 붙습니다. 잔금 후 2개월 내 처리하세요. -
옵션·발코니 확장비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통상 실제 지급액이면 포함됩니다(세부는 관할 신고 기준).
마무리
틀은 단순합니다. 매수는 60일 안에 취득세·등기,
매도는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
이 두 줄만 놓치지 않으면 잔금 이후 숫자는 망설임 없이 정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