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준공 후 등기 지연 비용/과태료 — 60일 규칙, 지연 구간별 부담, 실전 점검표

신축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시행사/소유자) → 소유권이전등기(매수자) 순서로 이어집니다. 잔금(대가 이행 완료)일 또는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넘기면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무엇이 얼마 나오나 — “과태료” 구조 이해

  • 적용 대상: 법정기한(통상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산식의 뼈대

    • 기준금액을 산출(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 등을 반영한 과태료 기준금액) 후, 지연 기간(해태기간) 구간에 맞는 퍼센트를 곱해 부과

  • 지연 구간별 부과 비율(대표 예시)

    • 2개월 미만: 기준금액의 5%

    • 2~5개월 미만: 15%

    • 5~8개월 미만: 20%

    • 8~12개월 미만: 25%

    • 12개월 이상: 30%
      (지자체 고시 형식이 동일하며, 실제 부과는 관할 판단·고지서 기준)

포인트: 과태료는 ‘등기신청 지연’에 대한 행정벌이고, 취득세 지연 가산금(체납이자 성격)과는 별개예요. 둘 다 걸리면 각각 부담됩니다.

케이스로 감 잡기(신축 준공 후 흐름)

  1. 소유권보존등기: 신축 건물의 최초 등기. 보존등기가 접수돼야 매수자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매수자): 잔금일 또는 보존등기 접수일 중 빠른 기준에서 60일 이내 신청해야 안전.

  3. 기한 경과: 위 60일을 넘기면 등기 해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공공기관·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금액이 커지는 진짜 이유 — “겹부담” 방지하기

  • 취득세 지연 납부: 등기 전이라도 취득세 신고·납부는 별도 기한이 있어요. 지연 시 가산금/중가산금 등 추가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체계).

  • 등기 수수료·법무사 보수: 기한 임박 후 긴급 진행 시 가산이 붙는 경우가 있고, 말소/근저당·공동명의 등 건수가 늘수록 실비가 커집니다.

  • 결론: 과태료(등기 지연) + 가산금(세금 지연) + 긴급·추가 실비가 겹치면 총액 체감이 큽니다.

당일 체크리스트(실수 줄이는 순서)

  • 잔금일/보존등기 접수일 확인 → 60일 데드라인 캘린더 고정.

  • 취득세 신고·납부 먼저 완료(지연가산 방지).

  • 등기 준비서류 점검: 등기원인증서, 잔금 영수, 인감·초본,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 전자등기(e-등록) 또는 방문 접수 날짜 선 지정(관할 등기소 마감 시간 체크).

  • 공동명의/근저당 동시 설정이면 건수별 수수료 및 동의서류 체크.

  • 혹시 지연 우려 시 사전 상담으로 과태료 리스크·감면 사유 있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 정확히 언제부터 60일을 세나요?
    통상 잔금 등 대가 이행 완료일 또는 보존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60일입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보존등기 접수일을 함께 보세요.

  • 보존등기가 늦어져 내 이전등기가 지연됐어요. 내 과태료도 나오나요?
    통상 보존등기 접수일이 60일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인수인계 지연이 예상되면 근거 자료(보존등기 접수일·기관 안내문 등)를 갖고 관할에 상담하세요.

  •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관할이 정한 과태료 기준금액지연 구간별 비율(5~30%)을 곱해 산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로 확정됩니다. 

  •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법원으로 회부되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 마무리

신축 준공 후 등기 지연 비용/과태료60일 규칙을 지키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늘 취득세 신고 → 등기 서류 점검 → 접수 예약만 끝내면, 과태료·가산금의 ‘겹부담’은 깔끔히 피할 수 있어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