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받는 순간부터 세금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 수령 시 세율 변화 안내만 집중합니다. 검색해도 기준이 제각각이라 망설였다면, 이 글로 정리하세요.
연금 수령 시 세율 변화 안내의 핵심은 나이, 수령 한도, 과세 방식(분리 vs 종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원천징수율이 바뀌고, 연말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면 연금 수령 시 세율 변화 안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겁니다.
먼저 구분: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
사적연금(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소득)
-
개시: 만 55세 이후(연금저축은 가입 5년 경과 필요).
-
기본 과세: 연금소득에 대해 나이 구간별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
-
선택과세: 연간 합계가 커지면 분리과세 vs 종합과세를 선택.
-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종합과세 체계. 사적연금과 과세 논리가 다름.
-
본문은 실행 수요가 큰 사적연금 중심으로 설명, 공적연금은 참고만.
-
사적연금: 나이별 원천징수율(수령 시 즉시 적용)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
포인트
-
위 세율은 원천징수세율(지방세 포함)입니다.
-
계좌 내에서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위 저율이 유지됩니다.
-
연금수령한도와 11년차 규칙
-
한도 내 수령: 위의 저율(5.5/4.4/3.3) 유지.
-
한도 초과 수령: 초과분은 기타소득 16.5%로 과세(분리과세 성격).
-
11년차 이후: 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 한도 제한 없음 → 큰 지출 대응 가능(과표·건보료 영향은 별도 점검).
‘연 1,500만 원’ 선택과세 룰(사적연금 합계 기준)
-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
-
기본적으로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로 처리 가능.
-
-
합계가 연 1,500만 원 초과
-
선택 ①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한계세율이 낮다면 유리할 수 있음.
-
선택 ② 분리과세: 초과 구간에 대해 16.5%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체크
-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근로·사업·금융) 수준,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케이스로 이해하기(간단 수치)
-
예시 1: 60세, 사적연금 연 1,200만 원 수령
-
원천징수: 1,200만 × 5.5% = 66만 원.
-
합계가 1,500 이하 →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로 종료(신고로 종합 선택도 가능).
-
-
예시 2: 65세, 사적연금 연 1,800만 원 수령
-
기본 원천징수: 1,800만 × 5.5% = 99만 원.
-
선택 시나리오
-
종합과세 선택: 다른 소득과 합산. 한계세율이 낮은 해라면 유리할 수 있음.
-
분리과세 선택: 초과 300만 원 구간에 16.5% 적용(추가 49.5만 원 개념).
-
-
실제 유불리는 종합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
-
예시 3: 72세, 사적연금 연 1,400만 원 수령
-
원천징수: 1,400만 × 4.4% = 61.6만 원.
-
1,500 이하 → 분리과세 유지로 단순.
-
-
예시 4: 한도 초과 수령
-
한도 내 1,000만 + 초과 300만 수령 시, 초과 300만은 16.5%로 별도 과세.
-
계산은 이해를 돕는 단순화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가산세·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조합 팁(공적연금 간단 참고)
-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 후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됩니다.
-
사적연금 수령액이 큰 해에는, 국민연금과의 합산 과표를 고려해 사적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받으면 좋은가(실전 가이드)
-
기본
-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 원 이내로 분할 수령을 우선 고려.
-
큰 지출은 연금수령연차 11년차 이후에 맞추거나, 여러 해로 분산.
-
-
나이별 포인트
-
55~69세: 세율 5.5%. 개시 초기 변동성 대응을 위해 안전자산 비중을 충분히.
-
70~79세: 세율 4.4%. 세후 현금흐름이 조금 더 좋아짐.
-
80세+: 세율 3.3%. 건강·간병 지출 변수 고려해 한도 내 추가 인출 전략.
-
-
다른 소득과의 조율
-
근로·사업·임대·금융소득이 많은 해엔 사적연금 수령을 낮추고, 여유 있는 해에 늘리는 방식이 일반적.
-
IRP·연금저축 공통 주의
-
중도해지·임의 인출: 연금 외 수령 시 공제받은 원금·수익에 16.5% 과세.
-
IRP 중도인출: 법정 사유(무주택 주택구입·전세보증금, 장기요양, 회생·파산, 재난 등)에서만 가능.
-
서류·증빙: 인출 사유·납입 내역은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시 중요.
체크리스트(저장용)
-
나이 구간별 원천징수: 5.5% / 4.4% / 3.3%.
-
연금수령한도 준수, 11년차 이후 한도 없음.
-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 원 기준으로 분리 vs 종합 비교.
-
한도 초과·임의 인출은 16.5%.
-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체계(연금소득공제 적용)로 별도 관리.
FAQ
-
Q. 사적연금 1,500만 원을 넘기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
A. 아닙니다. 종합과세 vs 16.5% 분리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
-
Q. 한도 초과 인출이 꼭 나쁜가요?
-
A. 필요 지출이라면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16.5% 부담을 감안해 시점을 조절하세요.
-
-
Q. 연금 개시를 미루면 세금도 줄까요?
-
A. 개시는 55세 이후부터 가능. 세율은 나이에 따라 낮아지지만, 개시 지연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금흐름과 시장상황을 함께 보세요.
-
결론과 실행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나이 구간 세율을 기억하고,
-
(2) 연 1,5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종합을 비교하며,
-
(3) 한도 내에서 꾸준히 수령하다 11년차 이후 큰 지출을 배치하세요.
이 순서면 세금은 단순해지고, 세후 현금흐름은 예측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