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신고 기준, 신고 방법, 과태료 총 정리]

전월세 신고, 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건 집주인이 하는 거 아냐?" 혹은 "안 해도 별일 없던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유예 기간 덕분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신고해야만 불이익을 피하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월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월세 신고 기준 – 금액, 지역, 주택 유형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기준은 크게 금액 요건, 지역 요건, 주택 요건 세 가지입니다.

🔸 1. 금액 요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시)

  •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35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5만 원 → 신고 제외

🔸 2. 지역 요건

다음 지역은 모두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기타 시 지역 : 제주특별자치시, 강원·전북·충북 등 도 단위 시 지역

❌ 단, **군 지역(읍·면 지역 포함)**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주택 요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거의 모든 형태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다가구주택
  •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준주택 포함)
  • 비주택(상가 등)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 대상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기준 완전 정리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 단순 신고 지연 시 과태료

  • 3개월 이하 지연 : 5만 원
  • 1년 이하 지연 : 20만 원
  • 2년 이상 지연 : 30만 원

※ 계약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기준 적용

✅ 2.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 3. 허위 신고 시

  • 사안에 따라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신고 지연 기간, 계약 금액,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가능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에서 모두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1. 온라인 신고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전월세 신고 하기

✅ 2. 오프라인 신고

  •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본인 확인 후 전월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필요 시 임대인·임차인 중 한 사람만 방문해도 신고 가능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무엇을 해야 할까?

🔹 임대인(집주인)의 역할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정확한 계약 내용 신고
  • 신고 내용은 세무 당국과 공유되어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 세무조사 가능성 존재
  • 부득이하게 임차인에게 신고를 맡기더라도 책임은 여전히 존재

🔹 임차인(세입자)의 역할

  • 계약 후 전월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고되지 않았다면 직접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안전한 임대차 보호 가능
  • 계약 변경이나 갱신 시에도 다시 신고 필요

👉 팁:
임차인이 직접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실질적 보호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따로 신청해도 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확정일자와의 관계, 신고 시 유리한 쪽은?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즉, 따로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는 셈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반드시 전월세 계약 신고가 먼저입니다!

    단, 확정일자만 받아도 계약 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역할

    ✅ 임대인 (집주인)

    • 계약서 서면 작성
    • 30일 내 정확히 신고
    • 세무 당국과 정보 공유됨 (임대소득 노출 유의)

    ✅ 임차인 (세입자)

    • 신고 여부 확인
    • 미신고 시 본인이 직접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 Q: 월세가 28만 원인데 보증금이 7천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A: 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라 신고 대상입니다.

    🔹 Q: 군 지역에 사는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아니요.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확정일자만 받으면 신고된 걸로 간주되나요?

    ❌ A: 아닙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마무리 – 이제는 전월세 신고가 선택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세입자나 집주인 어느 한쪽이 책임을 미루다 보면 실제 손해는 본인이 보게 됩니다.

    📌 오늘의 한 줄 요약:

    *"이제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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