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변화 총정리: 월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라는 단어를 들으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낍니다. 

당장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복지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생계급여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도 월 10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화된 생계급여 제도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안내해드립니다.

🏦 생계급여 수급 자격, 어떻게 달라지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급 자격 판단 요소

  • 가구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
  •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등 모두 포함되며 일정 금액은 공제됨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 초과일 경우에만 영향을 미침

고령자 수급 가능성 확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기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지 않고, 근로능력이 제한적일 경우 매달 25일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계급여 자격 확인하기

💰 생계급여 지급액은 얼마?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지급액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61,918원
  • 3인 가구: 1,631,388원
  • 4인 가구: 1,951,201원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전액 지급되며,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그 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일정 금액까지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수급 금액이 증가합니다.

📝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주민센터 위치 확인하기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연금수령증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 거래 내역 등)
  • 통장 사본 (급여 지급 계좌)

신청 절차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3.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확인)
  4.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생계급여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생계급여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제출

신청이 완료되면 행정기관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문자나 이메일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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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공제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2025년 생계급여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근로소득 공제 제도의 확대입니다.

기존 제도

기존에는 근로소득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조금만 일해도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자격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5년 개편 내용

  • 기본 공제액 20만 원: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동일 적용
  • 추가 공제 30%: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추가 공제

예시 1: 근로소득 100만 원일 경우

  • 기본 공제: 20만 원
  • 추가 공제: (100만 원 - 20만 원) × 30% = 24만 원
  • 소득인정액: 100만 원 - 20만 원 - 24만 원 = 56만 원
  • 생계급여 지급액: 77만 원 - 56만 원 = 21만 원
  • 실수령 총액: 근로소득 100만 원 + 생계급여 21만 원 = 121만 원

예시 2: 근로소득 50만 원일 경우

  • 기본 공제: 20만 원
  • 추가 공제: 30만 원 × 30% = 9만 원
  • 소득인정액: 50만 원 - 20만 원 - 9만 원 = 21만 원
  • 생계급여 지급액: 77만 원 - 21만 원 = 56만 원
  • 실수령 총액: 근로소득 50만 원 + 생계급여 56만 원 = 106만 원

근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생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 생계급여 확대,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번 제도 개편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 1인 가구 고령자

65세 이상이면서 적은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분들이라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근로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린다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실질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기존 생계급여 탈락자

부양의무자 기준 강화로 인해 탈락했던 분들도, 2024년 기준 완화 및 2025년 소득 공제 확대 덕분에 다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던 시절보다 오히려 소득이 있을 때 더 많은 실질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일해도 괜찮나요?

A: 네.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오히려 일하면서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이 너무 많아지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생계급여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고,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

🙏 마무리: 꼭 알아두세요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근로 의욕을 가진 수급자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를 지속하고, 제도 변화에 발맞춰 준비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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