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 신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라면 바로 취득 가능(+신청 방법, 교육기관)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일자리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분들 중에는 육체적인 부담으로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워 새로운 돌봄 직무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단 40시간의 교육만으로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득하고, 아이를 돌보는 정서적이고 보람된 일로 커리어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기존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정규 양성 과정을 통해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기존에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 많은 교육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조건을 갖춘 분들이라면 짧은 교육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교육 과정

  • 이론 교육: 80시간
  • 실습 교육: 10시간
  • 총 교육 시간: 약 90시간 이상

변경된 교육 과정 (단축 교육 대상자에 한함)

  • 이론 교육: 34시간
  • 실습 교육: 6시간
  • 총 교육 시간: 40시간

    아이돌보미 단축 교육 신청 방법 (자격증 보유자 대상)

    신청 자격 : 다음 자격증 중 하나 이상 보유한 분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 건강가정사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아동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신청 방법

    1. 직업훈련포털 HRD-Net 접속 
    2. 직업훈련포털 바로가기
    3.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 필요
    4.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찾기, 신청 → 아이돌보미 검색
    5. 지역 선택 및 교육과정 확인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기관 확인 후 신청 가능
    6. 제출 서류 준비
      • 자격증 사본
      • 신분증
      • 사진(여권용 또는 증명사진)
      • 건강진단서 (일부 기관 요구 시)
    7. 교육비 납부 : 일부 교육은 무료 또는 국비지원 가능 (기관별 상이)
    8.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 활동기관에 지원

    아이돌보미 신청 방법 (자격증 미보유자 대상)

    신청 대상

    • 기존 돌봄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
    • 아동 돌봄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교육 과정

    • 이론 교육 : 80시간
    • 실습 교육 : 10시간
    • 총 교육 시간 : 90시간

    신청 방법

    1. 여성가족부 지정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접수
    2. 교육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증명사진 등
    3.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센터)에 채용 지원
      • 면접, 인성검사, 건강검진 등을 통과한 뒤 활동 시작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아이돌보미는 다양한 형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1. 시간제 기본형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하원 동행
    • 놀이 활동
    • 간단한 간식 및 식사 챙기기

    2. 시간제 종합형

    • 기본형 업무 + 아동 관련 가사 (세탁, 청소, 식사 준비 등)

    3.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서비스

    4. 질병 감염 아동 지원

    • 질병으로 어린이집·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을 돌보는 역할

    5. 기관 연계 서비스

    •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보조 역할 수행

    활동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1. 기본 시급

    • 시간제 기본형, 영아 종일제 기준: 11,110원

    2. 추가 수당

    • 시간제 종합형 : 시급 + 3,480원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시급 + 1,150원
    • 기관 연계 서비스 : 시급 최대 20,000원 이상 가능
    • 야간·휴일·연장 근무 시 : 시급의 1.5배 지급

    3. 아동 수에 따른 추가 수당

    • 두 명 돌봄 시 : 5,554원 추가
    • 세 명 돌봄 시 : 11,110원 추가

    명절 상여금 및 기타 수당도 있습니다

    1. 명절 상여금 (연간 최대 20만 원)

    • 설날, 추석 명절 전후로 활동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 조건 충족 시 각각 10만 원씩, 연 2회

    2. 경력 가산 상여금

    • 3년 미만 : 연간 20만 원
    • 5년 미만 : 연간 40만 원
    • 5년 이상 : 연간 60만 원

    3. 교통비 지원

    • 편도 3km 이상 이동 시 거리별 차등 지급
      • 3~6km: 4,000원
      • 6~10km: 6,000원
      • 10km 이상: 10,000원
    • 오지 및 벽지 지역 활동 시 교통비 특례 지원

    아이돌보미가 적성에 더 맞는 이유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너무 힘들다", "체력적으로 지친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는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로 정서적인 교감이 많고 체력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좋아하신다면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 Q.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반드시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단축 교육(40시간)을 이수한 뒤, 수료증을 받아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 Q.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 A. 일부 기관에서는 무료 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유료 과정도 있습니다. 지역별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Q. 정규 양성과정을 처음부터 들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 A. 자격증이 없는 분은 총 90시간(이론 80 + 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통 2~3주 소요됩니다.

    🔹 Q. 활동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 A.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Q. 60대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 A. 물론입니다. 특별한 연령 제한 없이 건강 상태와 돌봄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 지금이 기회입니다

    50대, 60대 여성분들 중에 "나는 아직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가족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 제도는 분명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40시간 교육만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두 번째 인생 커리어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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