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양도·양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게 전매 시 실거래가 신고 방법·기한입니다. 신고가 늦거나 틀리면 과태료가 붙고, 잔금·등기 일정도 꼬이죠. 이 글은 전매 시 실거래가 신고 방법·기한을 주체→서류→절차→정정까지 한 줄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끝까지 보면 전매 시 실거래가 신고 방법·기한을 혼자서도 정확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기본 원칙(전매 거래 기준)
-
신고 대상: 분양권·입주권 등 권리의 양도·양수 거래
-
신고 주체: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양도인·양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캘린더에 즉시 등록)
-
신고 장소/채널:
-
온라인: 실거래 신고 시스템(권리거래 메뉴)
-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
-
포인트: 중개사가 신고하더라도 당사자 확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본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준비서류(분양권 전매 실무형)
-
전매 계약서 원본/사본
-
분양계약서 사본(공급자·동·호수·금액 확인용)
-
신분증 사본(양도인·양수인)
-
거래대금 입금내역(계좌이체 확인, 수표일 경우 사본)
-
중개사 신고 위임장(중개 신고 시)
-
기타: 옵션·발코니 정산표, 대출 승계 관련 확인서(해당 시)
3) 절차(온라인·오프라인 모두)
-
1단계: 기본정보 입력
-
거래유형(분양권/입주권), 물건 정보, 당사자 인적사항
-
-
2단계: 금액 입력
-
실제 거래금액 = 계약금+중도/잔금 예정+프리미엄(P) 등 정확히 분해 입력
-
옵션·발코니를 별도 정산한다면 메모란에 표기
-
-
3단계: 첨부서류 업로드/제출
-
계약서, 이체내역, 위임장 등
-
-
4단계: 당사자 전자서명 또는 서면 서명
-
온라인은 공동인증/간편인증 서명, 오프라인은 서면 서명
-
-
5단계: 접수증 보관
-
접수번호 스크린샷/PDF로 저장, 정산·세무·대출 심사에 활용
-
4) 금액 입력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프리미엄(P)와 분양가 혼동 → 총액·구성항목을 분리 기재
-
중도금 승계액 누락 → 승계 잔액은 거래 총액 구성에 포함
-
옵션·발코니 처리 → 포함/별도 여부를 계약 문구와 동일하게 반영
-
부가 비용 오기재 → 중개보수·보증료·인지 등은 거래금액에 미포함(참고 메모만)
5) 기한 계산·알림 설계
-
계약일 기준으로 즉시 D-캘린더 생성
-
D−7 / D−3 / D-day 알림
-
-
변경·해제 시
-
정정 또는 해제 신고를 변경 계약 체결일 기준 일정 기간 이내 처리
-
-
잔금 지연·조건 변경
-
금액·조건이 달라지면 정정 신고로 맞추기
-
6) 정정·해제 신고(놓치면 과태료 직행)
-
정정 사유 예시: 금액 수정, 당사자 변경, 회차·승계조건 변경
-
해제 사유 예시: 합의 해제, 대출 불가로 계약 무산
-
필수 팁: 원계약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변경 계약서·해제 합의서 첨부
7) 과태료 리스크와 예방법
-
지연 신고: 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
-
허위 신고: 사실과 다른 금액·구성 입력 시 제재
-
예방 루틴
-
계약 당일 접수 초안 작성
-
금액 구성은 정산표와 동일하게
-
접수증·정정 기록 클라우드 보관(세무·대출 심사 연계)
-
8) 계약·정산 문구(분쟁 예방)
-
프리미엄 기준: “정산 기준금액은 프리미엄만/또는 프리미엄+지정 항목으로 한다.”
-
옵션·발코니: “포함/별도, 이자 포함/제외로 정산한다.”
-
승계액 표기: “중도금 승계 잔액 ○○원은 거래총액에 포함한다.”
-
불발 조항: “금융 미승인 등 무과실 불발 시 해제/실비 한정”
FAQ
-
Q. 전매 거래에서 누가 신고하나요?
-
A. 당사자 또는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중개 신고라도 당사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
Q. 실거래 신고 금액에 무엇을 넣나요?
-
A. 분양가·프리미엄·승계 잔액 등 실제 거래대금을 반영하고, 수수료·인지 등은 제외합니다.
-
-
Q. 계약을 취소하면요?
-
A. 해제 신고를 기한 내 해야 과태료 리스크를 피합니다.
-
-
Q. 금액이 바뀌었어요
-
A. 정정 신고로 원계약을 수정합니다. 접수번호와 변경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
마무리|핵심 한 줄
전매 시 실거래가 신고 방법·기한은 계약일 기준 즉시 캘린더를 만들고, 총액 구성(분양가·P·승계액)을 정산표와 동일하게 입력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단지·계약 정보를 알려 주면 맞춤 신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