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과 퇴직은 돈의 길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가 세금과 소비로 빠져나가면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퇴직금 연결 가능한 IRP 활용 가이드입니다. 절차는 단순하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글은 퇴직금 연결 가능한 IRP 활용 가이드만 집중해, 오늘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숫자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은 계좌 간 연결(이전)이 핵심입니다.
IRP로 묶어 두면 세금 이연, 세액공제, 운용 선택권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먼저 고정하는 2025 규칙(핵심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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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프레임: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합산 연 90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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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입 상한(세제우대): 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 원(공제는 9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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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세율(사적연금 원천징수): 55
69세 5.5% / 7079세 4.4% / 80세~ 3.3%. -
연금수령한도: 한도 내 분할 시 저율 유지, 연금수령연차 11년차 이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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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세 기준: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 vs 16.5% 분리 중 유리한 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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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운용 규정: 위험자산 70% 한도(예금/채권 등 안전자산 30% 권장).
상황별 동선: 이직·실직·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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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퇴직 후 재입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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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현금 수령하지 말고 기존 DB/DC→본인 IRP로 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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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되면, 필요 시 IRP↔회사계좌 간 추가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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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과세 이연 + 운용 선택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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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구직 기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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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설 후 퇴직급여를 전액 이전. 생활비는 별도 비상자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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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취업 전까지 세금 이연 상태 유지, 임의 인출 리스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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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회사 변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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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 퇴직금이 IRP에 있다면, 새 회사 제도와 중복 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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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수수료·운용 편의성 기준으로 IRP 이전(타사→타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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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IRP 이전 절차(앱·창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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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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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퇴직확인서/지급내역서 준비. 비대면 개설이면 영상 또는 간편인증 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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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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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신규 개설(없다면) 또는 기존 IRP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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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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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계좌(회사 DC/DB·타사 IRP) 정보 입력 → 이전 유형(전부/일부) 선택 → 전송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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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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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영업일 기준 수일 내 자금 도착. 도착 알림 후 운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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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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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ETF·채권·예금 등 목표 비중 입력. 위험자산 70% 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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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령’ 대신 ‘이전’이 유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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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연: 현금 수령 시 즉시 과세, IRP 이전 시 과세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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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루트: 이후 납입으로 세액공제(연 900)까지 함께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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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자유도: 예금·채권·TDF·ETF 등 분산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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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기 저율: 요건 충족 시 5.5/4.4/3.3% 저율 원천징수.
IRP 운용 가이드(성향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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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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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60%, TDF(중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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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변동성 최소화, 개시 1~2년 전 안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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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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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 60%, 예금/채권 30%, 배당·저변동 ET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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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자동 자산배분 + 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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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형(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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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혼합형 ETF/TDF 70%, 예금/채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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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기 성장, 분기 ±5~10%p 리밸런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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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리스크 체크리스트(가입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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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수: 펀드/ETF 보수 합계 0.2~0.5%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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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수수료: 금융사별 감면/면제 구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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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집중: 동일 지수·섹터 중복 편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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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인출 금지: 법정 사유 외 중도인출 제한, 연금 외 인출 시 16.5% 과세.
연말정산과의 연결(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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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입: 월 10·20·30만 중 가능한 구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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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전략: 10~12월 일시 보충으로 합산 연 90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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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설계: 공제율 높은 사람이 연금저축 600, 상대가 IRP 300으로 합산 환급 확대.
절차 요약(저장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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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통보 받는 날, IRP 개설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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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현금 수령 금지, IRP 이전 신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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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도착 알림 후, 목표 비중으로 운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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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1회 리밸런싱, 총보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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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잔여 한도 확인 후 보충 납입.
Q&A(자주 나오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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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일부만 IRP로 옮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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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 다만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면 해당 부분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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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RP에서 ETF만 사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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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하나 70% 규정을 넘지 않게 하고, 예금·채권으로 쿠션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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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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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 55세 이후 요건 충족 시. 한도 내 분할 수령 시 저율 유지, 11년차 이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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