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너무 부담돼요…”
청년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이 고민, 현실이 되어 다가옵니다.
특히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등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에게는 보증금 수천만 원이 큰 벽으로 작용하죠.
이런 청년들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는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LH 청년 전세임대 제도란?
LH 청년 전세임대는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본인이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대신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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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 LH가 보증금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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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연 1~2%의 저렴한 이자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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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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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청년이 직접 찾은 일반 전세주택 (조건 충족 시)
신청 자격
✅ 연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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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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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208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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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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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주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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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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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가능한 일반 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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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주소지 분리 요건 없음 (단, 일부 지자체는 제한 있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보증금 |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LH가 지원 |
| 월세(이자) | 연 1 |
| 임대 기간 | 최초 2년 + 최대 2회 연장 가능 (총 6년) |
| 거주지 조건 |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상태 양호 |
👉 본인이 물색한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도 가능
👉 집주인이 ‘전세 계약 동의’해야 함
신청 절차 (STEP-by-STEP)
STEP 1. 모집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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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연초 모집 공고 확인
(통상 1~2월 중 접수)
STEP 2.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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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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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1~2개월 내 결과 발표
STEP 3. 대상자 선정 후 주택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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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야 함
STEP 4. 전세계약 및 계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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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집주인 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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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심사 → 입주 가능
신청 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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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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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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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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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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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서류 (LH에서 제공하는 서식 등)
자주 묻는 질문 (Q&A)
🔹 Q: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단, 소득요건 충족 및 부모 명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Q: 집은 꼭 본인이 찾아야 하나요?
✅ A: 네. LH 청년 전세임대는 본인이 거주할 집을 직접 물색해야 합니다.
🔹 Q: 연장이 꼭 필요한가요?
✅ A: 최초 2년 거주 후 필요 시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Q: 계약 전에 집주인이 거절할 수도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LH와 계약을 거부하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결론
LH 청년 전세임대는 보증금 없이 전세에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주거 정책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수천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 LH 청약센터 신청 페이지 → https://apply.lh.or.kr
🔗 복지로 청년 주거정책 → https://www.bokjiro.go.kr
🔗 청년 주거정보 블로그 시리즈 보기 → 블로그 카테고리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