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있는데도 무주택 취급받을 수 있다던데...”
청약 자격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궁금했을 겁니다.
정말로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예외 조항들을 잘 활용하면 당첨 확률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 가구원 예외 사례를 최신 정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조건에서 예외가 인정되는지,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알려 드릴게요.
무주택 가구원 예외 사례: 조건별 정리
아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예외 인정되는 경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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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60M / 지방 ≤₩100M 수준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 → 무주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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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일부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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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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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수도권 외)의 오래된 단독주택 (20년 이상 경과, 85㎡ 이하,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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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멸실, 무허가 건축물처럼 실제 거주 가능성이 없는 주택으로 인정 → 예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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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분양권 중 일부는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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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도 예외 인정 가능
전략적 활용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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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여부는 공고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꼭 해당 공고문 예외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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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시가격, 지역 구분 등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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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처분 날짜는 정확히 산정해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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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세대가 있는 경우, 가구 구성원 연령과 주택 보유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작은 주택 하나만 있어도 유주택자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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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요. 소형(60㎡ 이하)·저가(공시가격 기준 이하) 주택의 경우 일부 예외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Q2: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계신데도 응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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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공·민영 분양 모두 가능하지만, 특히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라면 예외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상속 주택을 받았는데 곧바로 처분 예정입니다.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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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속 후 3개월 이내 처분 시 예외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Q4: 폐가나 멸실된 집은 예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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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공부상 주택이더라도 실제 거주·소유 의미가 없는 경우 예외 처리 가능합니다
결론
무주택 가구원 예외 규정은 잘 알고 활용하면 청약 자격에서 큰 도움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항상 공고문의 예외 조항을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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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 무주택 여부 확인 및 예외 조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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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홈페이지 – 청약 공고 예외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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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 유튜브/카페 – 최신 예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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