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었나요?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최근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와 함께 청약 특별공급 비중도 조정되어 혜택 대상 및 조건 변동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가구 청약 혜택 변화’의 최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가점 항목이 있는지,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가구 청약 혜택 변화 – 최신 정리
1. 특별공급 대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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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만 청약 특별공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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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 말~2025년 적용): 2자녀 이상 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됨
2. 가점 항목 및 배점 변화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적용되는 가점 항목과 가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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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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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상: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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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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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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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자녀 수 (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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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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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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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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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 (예: 3세대 이상 동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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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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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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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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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10년 미만: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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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5년 미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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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도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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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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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10년 미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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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5년 미만: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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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초 가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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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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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기준 완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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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택 특별공급(공공분양 기준)**의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120% 이하여야 함
4. 기타 다자녀 지원 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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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완화:
3자녀 이상 가구 →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공제 대상 확대 -
서울시 신축 정책 – 다자녀 전용 청약 우대 확대:
장기전세주택 등 일부 주택에서 2자녀 이상 가구에게 가점 우대
Q&A: 자주 묻는 질문
Q1: 2자녀 가구가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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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가점 항목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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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수, 무주택 기간, 지역 거주기간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3: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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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의 경우 전년도 평균 소득의 120% 이내까지 허용됩니다
결론
다자녀 청약 혜택이 완화됨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청약 전략을 재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열렸습니다.
내 가족 형태에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조건과 가점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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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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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다자녀 지원 정책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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